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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8-17 20:29:57 수정 2025-08-17 20:29:57 조회수 1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에서 적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지난 2022년 594건에서

지난해 천 16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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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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