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조천농협 본점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자기 재산을 검수 받으려면
3억 원을 이체해야 한다며
이체한도를 5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해
3억원의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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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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