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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해마다 200건‥신고해도 감감무소식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8-19 18:28:56 수정 2025-08-19 18:28:56 조회수 1

◀ 앵 커 ▶

제주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바꿨다 적발되는 경우가

해마다 200건에 달합니다.

신고를 해도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시내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당구장과 사무실로 등록된

3층으로 올라가 보니

방 호수가 적힌 현관문이 보입니다.

건물 안에 불법으로 벽을 세워

여러 채의 원룸을 만든 겁니다.

방 내부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마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몰래 개조한 불법건축물입니다.

◀ INT ▶ 불법 건축물 거주자

"너무 소음이 심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열악하고 온수 시설 같은 것도 미흡하고 열악했습니다. 벌레들도 있고 해서 제가 도저히 이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거주자는 최근 불법건축물 신고를 했지만

이미 2019년부터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6년 만인 지난달에야

원상복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만

제주에서 한 해 평균 170여 건.

[ CG ]

지난 2020년부터 적발된

불법 건축 행위는 모두 95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무단 증축이 가장 많았고

무단 신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이 제때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CG ]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고,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백 10여 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 INT ▶ 제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건축법 위반)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하루에 직원이 현장 나가서 볼 수 있는 건이 3건, 많아야 4건이거든요. 인원도 한정돼 있고 현장도 계속 나가야 되고 민원도 민원대로 들어오고, 최근에 밀렸건 것들 조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행강제금이

건물 가액의 최대 10%를 넘지 않아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더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불법 신고를 해도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만

몇 년씩 걸리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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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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