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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관정 터져 피해‥수리계 "보상 못해"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8-19 18:29:16 수정 2025-08-19 18:29:16 조회수 0

◀ 앵 커 ▶

제주도 읍면지역에는

공공자원인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마을마다 수리계가 조직돼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서귀포의 한 마을에서

농업용수 관정이 터져

농작물 피해가 생겼는데,

수리계에서 보상을 안 해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양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찾아간 단호박 밭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 모종을 심은 지

열흘 만에 침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원인을 확인해 보니,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정이 터지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양씨 밭으로

물이 모두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잠겼던 단호박은

결국 제대로 크지도 못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 INT ▶ 양 OO / 서귀포시 대정읍 (음성변조)

"야채는 물에 잠기면 성장을 못해요. 마음이 아프죠. 일 년 농사인데…"

그런데, 관정시설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하는

마을 수리계는

정기 총회를 열어

피해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산정 자료를 미리 내지 않았고,

관정이 터져서 생긴 피해로 보상을 해주면

나쁜 선례가 남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 INT ▶ 마을 수리 계장 (음성변조)

"만약에 저기(양씨)에 (피해 보상금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럼 다른 밭도 조그마한 피해를 입고 '나 피해봤어요' 그러면… 돈 주다 보면 수리계 할 필요가 없죠."

[ CG ] 하지만,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마을 수리계는

시설의 유지와 관리 임무가 있고,

시설의 보전을 위해 수시 점검하고

보호 감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양 씨는 마을 수리계가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농작물 침수 피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을 내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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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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