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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 폐암 첫 산업재해 인정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8-19 20:51:53 수정 2025-08-19 20:51:53 조회수 1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문지용 판사는

1997년부터

제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뒤

폐암진단을 받은 영양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급여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양사가

24년 동안 조리를 직접 하거나 감독하면서

연기와 기름 입자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환기시설도 불량했다고 밝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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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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