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문지용 판사는
1997년부터
제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뒤
폐암진단을 받은 영양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급여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양사가
24년 동안 조리를 직접 하거나 감독하면서
연기와 기름 입자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환기시설도 불량했다고 밝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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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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