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다가구주택 건물주의 아들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70대 남성 건물주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안덕면과 강정동에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세입자 28명의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24일에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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