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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대 다가구 전세보증금 떼먹은 부자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8-19 20:51:59 수정 2025-08-19 20:51:59 조회수 1

제주지방검찰청은 2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다가구주택 건물주의 아들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고

70대 남성 건물주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안덕면과 강정동에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세입자 28명의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24일에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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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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