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전보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의 한 버스 회사가
노조 탄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사는
해고를 당한 버스기사가 주장하는
결행 문제는 제주도 행정조치 후 해결됐고,
재생타이어 사용도 도청의 승인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정당한 해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 대한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조치였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한 공익제보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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