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의 제척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재가동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법률 자문 결과,
평화재단 이사장과 배우자가
조사단원인 위원의
분과위원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공석 중인 11명의
4.3위원 추가 선임 절차가 끝나면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방침입니다.
또, 4.3평화재단은 이달말까지
추가진상조사보고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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