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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인미수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6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8-21 07:48:53 수정 2025-08-21 07:48:53 조회수 1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의 한 회사 식당에서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흉기로 깊게 찌른 점과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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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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