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관광가이드로 일한
외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여행가이드 자격없이
23명의 여행객을 안내한
대만 국적의 41살 여성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이 무자격 관광통역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올들어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유상운송 35건이 자치경찰에 적발됐고
자격없는 관광가이드도
모두 10명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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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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