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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이 관광가이드 한 대만인 적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25-08-21 21:02:05 수정 2025-08-21 21:02:05 조회수 1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관광가이드로 일한

외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여행가이드 자격없이

23명의 여행객을 안내한

대만 국적의 41살 여성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이 무자격 관광통역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올들어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유상운송 35건이 자치경찰에 적발됐고

자격없는 관광가이드도

모두 10명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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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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