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재난 정보 전달 수단을 통해
대피명령을 내릴때 반드시 대피 장소와
이동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배치와 대피 지원을 명문화해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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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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