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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재난상황 대피 지원 법안 대표발의

권혁태 기자 입력 2025-08-24 20:36:26 수정 2025-08-24 20:36:26 조회수 1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재난 정보 전달 수단을 통해

대피명령을 내릴때 반드시 대피 장소와

이동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배치와 대피 지원을 명문화해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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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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