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이 법안 통과로
정당한 파업이 법에 의해 보호밥고
정리해고와 단체협약 위반 등에 당당히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노동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제한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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