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등록된
국내 화물운송 선박에 대한 유류세 지원이
이뤄집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다음달 5일까지 접수를 받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의 접수를 받아 선박용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분을 모두 돌려줍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리터당 266원으로
이번 신청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화물 운송을
위해 구입한 선박용 경유가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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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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