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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의·상습 배출 양돈장 '허가 취소 정당'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8-26 20:53:57 수정 2025-08-26 20:53:57 조회수 2

제주MBC가 보도한

서귀포의 한 양돈장 무단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양돈장 대표가

허가 취소 처분이 과하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양돈장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했다고 판단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행정 조치 중 가장 강력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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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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