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감귤의 시장 출하를 막기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가 이뤄집니다.
품질검사제는
출하 전에 감귤의 당도 기준을 확인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검사 대상은
10월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입니다.
검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다음달 10일부터 20일 동안 이뤄지며
검사 없이 출하하거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극조생감귤을 유통하면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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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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