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이 숨진 카트 체험장 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업체를
수사하고 있는데,
카트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카트 체험장에서
카트가 넘어지면서 불이 나
운전을 했던 10대 청소년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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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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