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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체험장 사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안돼"

박현주 기자 입력 2025-08-27 20:57:51 수정 2025-08-27 20:57:51 조회수 2

10대 학생이 숨진 카트 체험장 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업체를

수사하고 있는데,

카트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카트 체험장에서

카트가 넘어지면서 불이 나

운전을 했던 10대 청소년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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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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