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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9월부터 숙직 폐지‥단축 당직제로

권혁태 기자 입력 2025-08-28 07:49:27 수정 2025-08-28 07:49:27 조회수 1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숙직이

오는 9월부터 폐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읍면사무소의 평일 숙직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을 서는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합니다.

대신 이후 전화는 행정실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단축 당직제도는

올해말까지 시범 실수한 뒤

내년부터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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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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