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단독 보도한
체육시설 사용료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결제 시스템이
횡령을 부추기고 있다는 MBC 보도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는
수영장의 경우
매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사용료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체육회 직원은
지난해 12월 부터 4개월 동안
체육시설 사용료 3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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