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 2월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마의식을 하겠다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판단에 미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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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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