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1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승객을 뒤쫓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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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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