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수백억 원을 들여
급성기 병상과 중환자실을 증축했는데요.
계약심사와 감사는 물론
공모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원회가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건물.
심근경색과 뇌졸증 등
중증질환자를 즉각 치료하는
급성기 병동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예산 585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급성기 병상 11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물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142억 원이 투입된
중환자실 증축 공사에서는
공모 절차 없이 급성기 병상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중환자실 증축 공사가
급성기 병상 증축 공사의 연장선으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서귀포의료원 관계자(음성변조)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업을 따로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사무직 직원을 간호직으로 전환하거나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모두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문책과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CG ]
특히 증축 공사에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체결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업체들이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적자로 인한
직원 임금 체불 사태 이후
감사위원회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서귀포의료원 운영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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