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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이 사직 처리‥규정까지 어기며 감싸기?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8-29 18:42:32 수정 2025-08-29 18:42:32 조회수 1

◀ 앵 커 ▶

체육회 직원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은 뒤

제주시에 내지 않고 몰래 빼돌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체육회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징계도 없이

해당 직원의 사표를 수리해

이번에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제주시체육회.

담당 직원이

400만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받은 뒤

제주시 세입 예산으로 넣지 않고

지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체 횟수만 24차례,

경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체육회는

어제(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직원의 퇴직금도

다 지급됩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근로기준법에 보면 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직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변호사 자문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제주시체육회가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CG ]

제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횡령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파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위가 있을 때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CG ] 또, 공금 횡령의 경우

징계와 별도로

횡령 금액의 최고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 INT ▶ 김정은 변호사

"24차례나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의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덜하다 그렇게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달 8차례에 걸쳐

부모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4천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청렴 선서까지 했던

체육회.

 ◀ st-up ▶

"횡령 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체육회는

징계나 징계부가금 없이 사직 처리하면서

오히려 횡령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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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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