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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창고에서 교육 '건축법 위반' 조사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8-30 20:37:12 수정 2025-08-30 20:37:12 조회수 1

국가유산청 소유의 감귤과수원 창고에서

도내 모 돌담 관련 단체가 교육을 실시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건축법 위반 신고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해당 단체에 보냈습니다.

제주시는 일정을 조정해 현장을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과수원과 창고 건물은

제주의 돌을 이용해 지은 근현대식 창고로

국가유산청이 보전 가치를 고려해

지난 2022년에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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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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