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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 강행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8-30 20:37:14 수정 2025-08-30 20:37:14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견 우려 표명에도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 할인폭을

50에서 60%까지로 제한하도록

허용 할인율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고,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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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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