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견 우려 표명에도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 할인폭을
50에서 60%까지로 제한하도록
허용 할인율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고,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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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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