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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한 70대 징역형

박현주 기자 입력 2025-08-30 20:37:17 수정 2025-08-30 20:37:17 조회수 1

전국을 돌아다니며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제주와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암 환자 등 120여명에게 회당 5만원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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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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