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아다니며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제주와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암 환자 등 120여명에게 회당 5만원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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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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