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손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청소 후에 화장실을 쓰라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주먹과 둔기로 폭행했는데,
재판부는 재범 위섬성이 높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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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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