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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직원 폭행한 50대‥살인미수로 징역 20년

박현주 기자 입력 2025-09-01 07:51:35 수정 2025-09-01 07:51:35 조회수 1

술집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손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청소 후에 화장실을 쓰라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주먹과 둔기로 폭행했는데,

재판부는 재범 위섬성이 높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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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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