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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쓰레기 1만 톤 불법 매립‥복구에만 1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9-01 20:54:00 수정 2025-09-01 20:54:00 조회수 1

◀ 앵 커 ▶

제주의 한 풀밭에

만 톤이 넘는 돌 쓰레기를 몰래 묻은

석재 가공업체가 적발돼

대표가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주말에만 불법 매립을 했는데,

복구에만

1년이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닐하우스 근처의 한 풀 밭입니다.

굴삭기로 땅을 파내자

회색빛의 돌 쓰레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견된 자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졌고,

바로 옆에는 굴삭기가 파낸

돌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불법 폐기물이 묻히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4월.

석재가공업체 대표인 70대 남성이

가공 후 남은 돌들을

공장 직원과 덤프트럭 기사에게 시켜

몰래 묻은 겁니다.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5천여㎡에서

발견된 돌 쓰레기만 만 3천여 톤.

8.5미터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3년 동안 불법매립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주말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훼손된 농지에 흙을 덮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 INT ▶ 최현영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현재 매립된 폐기물의 복구비가 6억 3천5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구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중장비업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임야에서

허가 없이 암석을 채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채취한 암석은

25톤 덤프트럭 천 900여 대 분량으로,

이 암석을 석재공장에 판매해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 단속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석재공장 대표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공장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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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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