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도내 한 민간단체가
교육장소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유산청 소유의 창고에서
제주 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제주시가 건축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단체가 산하 돌담학교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돌담 보전을 위해
돌담쌓기 심화과정을 운영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민간단체.
이 단체가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 정산 서류 등을 통해
교육이 진행된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제주의 전통 초가를 배경으로
교육생들이 사진을 찍은 곳은 제주돌문화공원.
현수막에는 공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 SYNC ▶제주돌문화공원 관계자(음성변조)
"여기 초가 동 하나를 빌려줬었는데(임대계약을 맺었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돌문화 보전 차원에서 빌려줬는데."
이 단체가 제주돌문화공원에서
돌담학교를 운영한 것은 2023년부터.
지난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공공장소를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을 놓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담 보전이라는 목적과 취지는 부합하지만
공모나 계약 등의 절차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측은 재작년과 지난해에
해당 단체의 교육장소 협조 요청으로
장소를 제공했고, 이후 허가 기간이 끝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는
여전히 해당 학교의 소재지가
제주돌문화공원 내부 마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 CG 이에 대해 해당 단체 대표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 종료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만 한 뒤
통화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민간단체의 제주 돌담 교육 사업이
장소 선정과 운영 등에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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