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를 횡령한 직원을
체육회가 징계없이 사직처리 해
규정을 어겼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체육회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규정을 어기며 사직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시체육회장에게 경위서를 받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를 비롯한 인사 관련 내용은
제주시와 사전에 협의해 처리하도록
체육회 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체육회는
시설 사용료 3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사직 처리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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