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의 인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인사 관리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4곳에 대해
43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관련자 14명에게는 경고와 주의 조치했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소방서는
지난 2022년 승진대상자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포함시키고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모른 채
심사 업무를 처리했고,
징계 처분 대상자의
승급 제한기간을 잘못 반영해
보수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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