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배로 레저보트를 들이 받은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낮 1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앞 바다에서
선장 등 2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를 들이받은
50대 어선 선장을
특수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사고로 레저보트 일부가 파손되고
선장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직전 낚시 포인트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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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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