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조합비 공금계좌에서
천50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500만 원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바자회 물품 구입 비용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적자가 나는 바람에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회계처리가 불투명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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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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