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 3월 7일 새벽 1시 10분쯤
제주시 시내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던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뒤
상당한 거리를 도주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추천뉴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