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체육회의 잇따른 비위에도
징계를 내릴 위원을 회장이 뽑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셀프 징계를 못 하도록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퇴임 처리된
서귀포시축구협회 회장.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1심 징계위원회 결과는
'징계 없음' 이었습니다.
[ CG ] 축구 협회의 규정에
성폭력 범죄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CG ]
징계위원들이
가해자인 회장에 의해 선임돼
사실상 '셀프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 INT ▶ 성추행 피해 여성(지난 5월 13일)
"회장한테만 이익이 되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징계가 하나도 안 이뤄져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상급 단체인 서귀포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서자
바로 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낮춰
사건을 마무리 짓는 꼼수까지 벌였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악용해
상급 기관의 중징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내 갑질로 물러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도
재심에서는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지만
1심에서는 자격정지 8개월에 그쳤습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피해 직원 (지난해 12월 24일)
"징계혐의자가 구성한 위원들을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체육회장의 비위의 경우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CG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비위나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위 단체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CG ] 또,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비위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시작될 경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CG ]◀ 전화 INT ▶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더 이상 체육회장들의 갑질이 없어지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체육회장들의 비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체육회장들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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