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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담학교 보조금관리법 위반 수사 의뢰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9-10 20:53:44 수정 2025-09-10 20:53:44 조회수 1

제주MBC가 보도한 제주돌담학교

보조금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2023년, 돌담쌓기 심화과정을 운영하겠다며

민간협력사업 보조금 천200만 원을 받은 뒤

실제 교육은 실시하지 않은

제주돌담학교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비 700여 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지만,

해당 학교는 아직 환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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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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