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제주돌담학교
보조금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2023년, 돌담쌓기 심화과정을 운영하겠다며
민간협력사업 보조금 천200만 원을 받은 뒤
실제 교육은 실시하지 않은
제주돌담학교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비 700여 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지만,
해당 학교는 아직 환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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