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열린 전국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를 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중학생의 부모가
병원 이송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한복싱협회와 제주도복싱협회,
제주도체육회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경기 영상과
체육관 CCTV 영상을 분석 중인데
매뉴얼대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검토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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