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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해상풍력‥도민이익공유금 기준 협의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9-11 21:04:19 수정 2025-09-11 21:04:19 조회수 1

단독공모로 유찰돼 재공모가 진행 중인

추자해상풍력사업 현장설명회에서

도민이익공유금 기준 협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설명회에는

에퀴노르와 중부발전 등 업체 5곳이 참석했고,

중부발전은 도민이익공유금 천300억 원에 대해

용량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수익이 나지 않아

납입이 어렵게 된 경우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시행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협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단계 평가서류 접수는

모레(13일)까지 진행되고,

재공모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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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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