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모로 유찰돼 재공모가 진행 중인
추자해상풍력사업 현장설명회에서
도민이익공유금 기준 협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설명회에는
에퀴노르와 중부발전 등 업체 5곳이 참석했고,
중부발전은 도민이익공유금 천300억 원에 대해
용량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수익이 나지 않아
납입이 어렵게 된 경우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시행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협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단계 평가서류 접수는
모레(13일)까지 진행되고,
재공모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