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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소유 부지에서 불법 교육‥원상복구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9-11 21:04:19 수정 2025-09-11 21:04:19 조회수 1

국가유산청 소유 부지를

민간단체가 허가 없이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원상복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제주시는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제주시 도련동 부지 현장을 방문해

돌담학교의 교육 장비와 시설 등의

철거를 확인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2년,

해당 부지 4천300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사단법인 제주돌담보전회에 관리를 맡겨왔는데,

돌담보전회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 없이

부지와 창고를 교육장으로 쓰고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는 관리장부에는

이같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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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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