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재판절차를 어기고
법정구속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시민단체 대표들이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현은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과
현진희 여성농민회 대정지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승리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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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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