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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법제처 법령해석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9-13 20:37:19 수정 2025-09-13 20:37:19 조회수 2

제주도의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렌터카 할인율 제한이

과도하지 않으면 불합리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하며,

법제처에 법령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해석을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제주도의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가

업체 담합 우려와 가격 경쟁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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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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