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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 노지감귤 상품 기준 완화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9-14 22:09:53 수정 2025-09-14 22:09:53 조회수 2

 올해부터 제주산 노지감귤의

상품 품질기준이

대과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기존 상품 규격인

열매의 가로 길이 49㎜에서 70㎜ 이하인

감귤뿐만 아니라 가로 70㎜에서 77㎜까지의

대과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는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가로 길이 45㎜에서 49㎜ 미만인 소과가

상품으로 인정돼 출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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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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