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산 노지감귤의
상품 품질기준이
대과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기존 상품 규격인
열매의 가로 길이 49㎜에서 70㎜ 이하인
감귤뿐만 아니라 가로 70㎜에서 77㎜까지의
대과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는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가로 길이 45㎜에서 49㎜ 미만인 소과가
상품으로 인정돼 출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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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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