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2일까지
최근 3년 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둔갑판매와
고의적 비위생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처리되고
6개월 내 재점검이 실시됩니다.
한편, 자치경찰단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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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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