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으로 미뤄져 온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원안대로
선포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평화인권헌장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하고
부대 의견으로 국가인권위 관련 법령 검토와
선포 전 도민 홍보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평화인권헌장에는
성별과 장애, 종교와 사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조항을 두고 그동안 찬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추천뉴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