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지역에서도 불법 고리사채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전을 빌린 가정주부가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하고 감금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로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돈을 가로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가정주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8월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연 이자 120%를 주기로 하고 2천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처음 석달간은 이자를 갚았지만, 결국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CG) 이씨는 갚지 않은 이자를 포함해 원금 3천5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강제로 다시 써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부업체에서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하고 유흥업소 두 군데에 강제로 취업시켜 선불금 7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S/U)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33살 임모 여인 등 자매 세명과 조직폭력배 34살 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INT▶강희찬 팀장/서부경찰서 강력형사1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 빚을 갚으라며 폭행, 협박을 당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부터 대출 광고 전단을 뿌린 뒤 돈을 빌리러 온 자영업자 50여 명에게 6천여 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 199%를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54살 민모 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리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민을 보호할 적절한 금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피해자들만 이중삼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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