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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치과 시술 중국인 검거‥'치아 성형'

박현주 기자 입력 2025-09-18 18:50:20 수정 2025-09-18 18:50:20 조회수 1

◀ 앵 커 ▶

제주에는 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인 병원 진료가 어렵다보니

불법 진료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수요를 노리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해온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들.

방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시술 기구를 들고 있고,

침대엔 또 다른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허가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현장이 잡힌 겁니다.

◀ SYNC ▶

"불법으로 치과치료 행위를 해 제주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의사 자격없이 불법 치과 진료를 해온 이들은

중국인 여성 2명.

다세대주택을 빌린 뒤 의료 장비를 갖춰놓고

지난 5월부터 치아 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해왔습니다.

시술 기기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들여왔고,

현장에선 치아성형틀과 주사기 등

400여점의 의료 기기들이 발견됐습니다.

◀ st-up ▶

"불법 치과 치료에 이용된

이동형 치과 기계입니다.

피의자들은 이 기기를 이용해 치아를 갈아내고 닦아내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과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 INT ▶ 고정철 /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고 언어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광고를 해서 저렴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돈은

환자 한 사람당 평균 160만 원.

치아 1개당 80만 원짜리 시술을

치아 6개를 해주면서 3분의 1 가격만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 두 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한 고객 장부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현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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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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