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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노린 호텔 살인‥중국인 여성 '무기징역'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9-18 20:56:44 수정 2025-09-18 20:56:44 조회수 1

제주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남성을 살해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의 한 호텔에서

돈을 바꾸러 온 30대 중국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8천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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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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