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서울지역 변호사인 신 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주지법 판사와 막역한 사이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금품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변호사는 사건을 공동 수임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판사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몇번 보긴 했지만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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