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제조유통업체와
배달앱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명태와 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과
최근 2년 동안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을 위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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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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