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박현주 기자 입력 2025-09-19 20:48:46 수정 2025-09-19 20:48:46 조회수 1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제조유통업체와

배달앱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명태와 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과

최근 2년 동안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을 위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추천뉴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