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
남방큰돌고래 낚싯줄 얽힘
피해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주도와 해양수산부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내 위협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낚시 제한기준 설정과
통제구역 지정도 가능하다며
어떤 관리방안을 세울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에서는 2015년 이후
남방큰돌고래 낚싯줄 얽힘 피해
9건이 발생했고,
새끼 사망률도 47%로
호주와 일본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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