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가 단독보도한
기초자치단체 홍보 양말 살포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책임자 문책과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주요 도로마다 나붙은 대형 현수막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이
구체적인 이름과 방식까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나붙였습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전면에 내세워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SYNC ▶(오영훈 지사 2024.7.1)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이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또 그런 비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 논란은 이번 비영리 단체의
양말 살포 사건에서
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입니다.
[ CG ] 금품 기타 이익 제공 행위를 정리하면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며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문제의 단체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명의가 표시되어 있고
홍보 문구 역시 제주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단지 제작과 양말 세트 구입에 들어간 예산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사무실도 법무담당관실이 빌려놓고
무상으로 빌려준 것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여론 조작 시도와 선거개입,
정치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책임자 문책과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INT ▶(고기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물품을 줬다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태 정치입니다.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양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민의 수렴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도민들은 양말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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